네이버/다음 가격비교 신청건에 대해 실패 시, 각 상품별 실패 사유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앱 푸시 / 메일 / 셀러스튜디오 알림)
각 사유별 자세한 내용과 예시를 참고하여 상품 정보를 수정해주세요.
① 상품정보제공고시 미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ex) 여성 블라우스
1. 제품 소재 : 면 100%
2. 색상 : 블랙, 아이보리, 베이지
3. 치수 : 어깨 70cm / 가슴 65cm / 소매 45cm / 총장 70cm
4. 제조업체 : 디비디비(협력업체)
5. 제조국 : 한국
6. 세탁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세탁시 드라이크리닝 권장
7. 제조년월일 : 2021년 6월 이후
8. 품질보증기준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범위를 준수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디비디비 고객센터 1588-8079
② 허위/과대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 화장품
- 잘못된 정보: 미백, 주름, 탄력에 효과적입니다.
- 올바른 정보: 미백, 주름,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ex) 건강기능식품
- 잘못된 정보: 복용 시 붓기 빠짐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 올바른 정보: 복용 시 붓기 빠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참고
-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등 기능성 제품으로 기재하실 경우 해당 기능을 인증받으신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을
상세정보에 같이 첨부해주셔야 정상적인 상품 노출이 가능합니다.
- 상품 등록 시 위와 같은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매, 구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적절 표현
[청소년 보호법] 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제·보호를 위해 부적절한 이미지와 표현이 사용 된 상품은 판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ex) 성과 관련된 선정적인 이미지와 문구를 사용하여 상품 설명, 광고하는 상품, 욕설 등 폭력적인 문구
상품 등록 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 사용으로 판매, 구매에 피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판매조건상이
안전한 거래 및 공정한 판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품정보와 실제 판매 상품의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ex) 각 별도의 사이즈가 있는 의류의 상품 옵션 : S / M / L / XL 등
- 재고가 없이 광고를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실제 품절인 경우
- 필수 옵션 선택 시 메인 노출가격과 달라지는 경우 상품 등록 시
위와 같은 상품정보와 판매조건이 상이한 사유로 판매, 구매에 피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해외배송상품
해외 배송 상품의 경우, 해외배송 아이콘이 함께 노출되어야 하며 상품정보에 해외배송과 관련된 문구가 고시되어야 합니다.
ex) 전자기기 수입 상품
- 배송설정 : 해외배송(개인통관번호 수집 가능) 버튼 : ON
- 상품설명
1) 해외배송 일정과 관련된 안내
2) 통관 안내 상품 등록 시 위와 같은 상품정보와 판매조건이 상이한 사유로 판매, 구매에 피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국내배송상품
해외배송이 아닌 상품에 해외배송 설정이 될 경우 개인통관고유 번호 입력을 통해 불필요한 고객정보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배송의 경우 해외배송 버튼은 반드시 OFF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등록 시 위와 같은 사유로 판매, 구매에 피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중복상품
동일 판매자가 중복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판매활동 위반 사유로 해당 상품이 삭제 및 노출에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복상품이란?
동일 사업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상품을 등록하여 노출하는 경우, 중복상품으로 판단합니다.
⑧ 19세 상품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환 환경으로부터 구제·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은 판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ex) 청소년유해약물
1)「주세법」에 따른 주류
2)「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ex)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상품 등록 시 위와 같은 유해상품으로 판매, 구매에 피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직거래유도
판매자-구매자 간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아래 해당하는 사항들은 금하고 있습니다.
1) 결제 혜택 등을 이용하여 판매자-구매자 직거래 또는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2) 노출 가격 외에 부가세, 카드 수수료, 설치비 등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3) 상품정보에 ‘상품 관련 문의는 여기로 문의하세요’ 등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 상품 등록 시
위와 같은 직거래를 유도하는 정보로 판매, 구매에 피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